논산시청 |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며,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치유농업시설의 운영과 관리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치유농업사는 국가자격증으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장이 주관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1차, 2차)에 합격해야 한다.
치유농업사 자격취득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논산시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로, 농지 소재지가 시 관할 구역이어야 하며,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2급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교육비 지원금은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비의 50% 이내이며 신청자는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비를 선납하고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교육비 납입 영수증 등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치유농업사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 신청서(서식) ▲2급 치유농업사 자격증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신분증 사본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 수료증 사본 ▲교육비 납입 영수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이다.
신청은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융복합지원과 융복합기술팀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