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음식점업 소상공인에 공공요금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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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음식점업 소상공인에 공공요금 30만 원 지원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업소 대상 2월 3일부터 신청접수

음식점업 소상공인에 공공요금 30만 원 지원
[한국시사경제저널] 곡성군이 지역 내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2월 3일부터 28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면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물가 상승과 운영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음식점업’인 소상공인이다.

2024년 12월 16일을 기준으로 곡성군 내 사업장을 등록해 유지 중이어야 한다.

사업장 대표자 1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자립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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