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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동구청 |
해당 사업은 사업주가 동구 관내 아파트, 빌라 등을 임차해 청년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임차비를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〇지원 대상은 동구 관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기업별 5인 이내만 지원한다. 또, 청년근로자는 만 19세~39세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등은 제외된다.
모집 기간은 25일까지이며, 지원 규모는 25개 기업 58명 정도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