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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선박직원법 위반사범 등 5건 적발..강력 단속 지속 |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달 1일,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선박 직원을 승선시켜야 함에도 기관장 없이 운항한 A호(39톤, 예인선)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또한, 지난 8일에는 최대 승선인원을 2명 초과한 채 운항한 B호(1.3톤, 양식장관리선)를 검거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완도해경은 해양수산부ㆍ전남도ㆍ완도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양식장 합동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최근 면허 구역을 벗어난 불법 양식장이 늘어나면서 해양 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김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단속 결과 허가된 면허 구역을 벗어나 김 양식장을 운영한 양식업자 3명을 적발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양 질서를 어지럽히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선박 운항자와 양식업 종사자들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