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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박용준 의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대표 발의 |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공무원 보험ㆍ공제를 가입한다.
이를 통해 해당 공무원들의 정신적ㆍ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며 또한 구상권 행사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목포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와 '목포시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감,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 여권발급, 차량등록 등 제반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가입 금액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이원화된 조례를 통합하고 기존 2개 조례는 폐기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가입 금액도 현실을 반영함으로써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부담을 감소시켰다는 평가다.
박용준 의원은 "민원인들에게 시달리며 극단 선택을 하는 뉴스도 많이 접하듯이 현장의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많다”며,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마음편하게 일할 수 있어야 적극행정도 가능하고 주민서비스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필요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