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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
이번 상호 기부는 영광군 가정행복과와 장성군 가족행복과 직원 40여 명이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응원하며 기관 당 200만원을 상호 기부해 지역발전에 힘을 모았다.
오정 가정행복과장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우리 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 문화가 지속해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이 제공되고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