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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민원실과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군청 민원실과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인근 토지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곡성군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곡성군은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실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