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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청 |
이번 사업은 의무 소독 시설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 식중독을 예방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관내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영업장 면적 150㎡ 이하)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최종 15개소를 선정하면 8개월간 월 1회 이상 영업장 내 조리장, 객석, 화장실 등 소독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안심할 수 있는 위생적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