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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원 광산구의원,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조례 마련 |
박해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챗GPT가 촉발한 AI혁명으로 우리 정부는 최근 초거대AI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행정서비스를 운용하기 시작했으며, 지자체에서도 인공지능 활용 행정서비스 도입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행정서비스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공지능 관련 기술 보유 민간기업·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기술을 도입하고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구청장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박해원 의원은 “사회 전반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도입해 주민의 만족도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산구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고 미래 혁신을 이끄는 롤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