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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진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선거사무 수행 공무원 휴무 보장’ 복무 조례 개정 |
작년 4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투표관리관, 투·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참여한 공무원은 1일 또는 2일의 휴무를 보장받았지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거인 명부 작성, 공보물 발송 등 선거 관련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북구는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복무규정에 따라 휴무를 부여받지 못한 각 동 간사·서기 및 본청 선거 전담 직원에게 구청장 재량으로 특별휴가를 부여했었다.
손혜진 의원은 “선거사무에 종사했음에도 충분한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부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선거 때마다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