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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정재성ㆍ김영순 북구의원,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2024년 6월 기준 광주 북구의 등록 장애인은 광주 전체의 31%에 해당하는 21,587명으로, 복지사업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계정의 적립 비율을 60%로 정해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 및 중앙부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 ▲사회복지기금 사업 확대 ▲기금 적립 비율 명시 등이다.
정재성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계정에 대해 3억 원 이내에서 적립하라고 되어 있었으나, 실제 적립금은 약 1억 원에 그쳤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매년 약 2억 원을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증액된 만큼 더 많은 무장애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재성 의원은 앞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사회 복리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