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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교육지원청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이번 협약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아동권리 교육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협약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과 김여선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실천 및 확산 노력 ▲아동권리 증진사업 자문 등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옹호 활동 지원 ▲아동권리 교육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의 및 계획 수립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활동과 제반사항 상호 협력 등이다.
광양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동권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아동이 스스로의 권리를 알고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며 “광양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아동권리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