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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수막 사진 |
수산인의 날이란,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2012년에 제정된 법정기념일로서,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수산물을 취급하는 점포 23개소가 참여하며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 최대 1인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에게 총 2천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선착순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예산 소진 시 행사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다.
허동식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행사로 위축된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심리가 고취되길 바란다” 며, “행정에서도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안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