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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대상 상세주소 부여 확대 교육 모습 |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를 표시하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 상가 등 건물 내 거주 장소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해준다.
상세주소를 통해 신속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며, 우편물의 반송이나 분실 등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군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이 임차인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포함하도록 안내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상세주소의 중요성과 편리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병행했다.
김수영 민원지적과장은 “상세주소 부여는 택배 배송 정확성과 위급상황 대응력을 높여 주민 생활 편의와 안전에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주소정보 구축을 위해 상세주소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