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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
이를 통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시는 3월 21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최근 5년간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3백만 원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받은 법인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총 65개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편,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우수 중소기업 등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조사 대상 법인의 의견을 반영해 조사의 방법과 기간을 조정하는 등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세금 누락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기업이 스스로 세금을 올바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정기세무조사 외에도 지방세를 탈루하거나 은닉한 법인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 및 전수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성실 납세 기업이 존중받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세무조사는 2025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