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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찾아가는 공유재산 임대계약 관련 현수막 |
서비스는 공유재산 임대(대부 또는 사용 허가)를 희망하는 주민이 농번기에 군청 또는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총괄 재산관리관과 공유재산 임대 담당 공무원이 토지 소재 읍면을 직접 방문하여 임대계약 상담과 서류 작성 지원 등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군은 우선적으로 4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에서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문 일정 및 계약 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은 “찾아가는 공유재산 임대계약은 군민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시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임대계약 편의 제공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