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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청 |
영암군에 사업장이 있는 결산법인이 신고해야 하고,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안분율에 따라 각 지자체에 나눠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법인세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수출 중소기업, 재난 피해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돼 오는 7월까지 납부해도 된다.
단, 신고는 이달 30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신고는 온라인 ‘위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영암군 세무회계과에 방문·우편 접수해도 된다.
오병준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기한 내 신고·납부해주기 바란다. 특히, 4월 마지막 주에는 신고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