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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
이번 인도보류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른 강제노동 지표(열악한 근무조건, 임금유보, 폭력 등)가 과거 사례에서 확인됨에 따라, 태평염전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천일염 모든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한 조치다.
문제가 된 사안은 2021년 태평염전 일부를 임대한 임차인(개별사업자)과 그 임차인이 고용한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등 사건이며,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 염전이다.
2022년 11월 장애우권익단체 등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인도보류명령(WRO)을 청원한 후 약 2년 반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사건 발생 이후 전남도는 염전 근로자의 올바른 노동환경을 정착하고 염전 환경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 및 경찰청, 고용노동부, 시군,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자를 고용한 염전에 대해 1대1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근로 여건 및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2022년부터 매년 염전 종사자에 대한 근로환경 및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는 예산을 8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해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교육과 심층상담 등 조사 영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염전 운영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640명을 교육하고, 올해는 93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며 2024년 염전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전년 대비 폭력·착취 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권의식이 개선되고 있다.
전남도는 2022년 6월 전남도 인권기본조례를 개정해 도민인권 침해구제위원의 인권침해 구제 대상 범위에 ‘도내 염전 법인단체 또는 사업장’이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또한 2021년 이후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이 재발하지 않고 있는 것과 해양수산부와 시군, 수출기업 공동으로 천일염산업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미국 측에 알리고 해제를 요청하는 한편, 수출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강석운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이번 조치는 과거 사건에 기인한 것이고, 현재 태평염전은 해당 고용주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실제사실을 미국 CBP에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수입제한 조치가 해제되도록 해양수산부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준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