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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신안군의회-영광군의회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전달식을 위해 영광군의회가 신안군의회를 방문했다. (왼쪽부터) 신안군의회 권오연 행정복지위원장, 고인숙 의원, 안원준 의원, 김기만 부의장, 영광군의회 장기소 의원, 신안군의회 이상주 의장, 신안군 김대인 부군수,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 정선우 자치행정위원장, 임영민 산업건설 위원장 |
이번 기부는 두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로, 양 기관 의원들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신안군과 영광군은 2024년 10월 15일 신안군 세무회계과-영광군 기획예산실, 2025년 1월 23일 신안군보건소-영광군보건소 간 상호기부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상주 신안군의회 의장은 “영광군의회와의 이번 상호기부를 계기로 두 지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연간 2천만 원까지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며, 초과분은 16.5% 공제된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안군은 답례품으로 천일염, 홍어, 김, 한우 등 다양한 품목을 제공하고 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