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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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납기 3개월 직권연장

경상남도청
[한국시사경제저널]경상남도는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다만 최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7월 말까지로 직권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 중소기업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 시 이미 선정된 기업으로, 별도 신청 없이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다만,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4월 3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법인은 관할 시·군청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산불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법인세(국세)의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은, 재산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세액 차감을 받을 수 있다. 차감을 원하는 법인은 재해발생일부터 4개월 이내에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 세정부서에 방문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세액이 200만 원 이하라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기업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6월 2일)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6월 30일) 이내에 분할납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동안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외에도 10여 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하며, 위택스 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도 별도로 개설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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