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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위탁 부모 보수교육 |
이번 교육은 전라남도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매년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 양육에 대한 부모 역할 교육,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교육, ▲위탁아동의 자립 지원, ▲가정위탁사업 안내 등 실질적인 주제를 다뤘다.
교육에 참여한 한 위탁부모는 “아이와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교육을 통해 더욱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질병, 사망, 학대, 가출, 수감, 이혼 등으로 인해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 일반가정이 대신 보호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목포시는 위탁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세대 위로금, 상해보험 가입, 심리치료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목포시에는 총 47세대 65명의 위탁아동이 있으며, 이 중 ▲일반위탁(친인척)은 42세대 60명, ▲일반위탁(친인척 외)은 5세대 5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아동을 사랑과 책임으로 돌보는 위탁부모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