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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청 |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 2,000㎡ 이내에 15개 이상의 점포가 연접해 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같은 면적 내 10개 이상의 점포가 있으면 지정이 가능해진다. 상점 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소규모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한, 상점가 면적 산정 시 도로·주차장 등 공용부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점포 밀집도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기존에 요구되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절차가 삭제되어, 지정 절차도 간소화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져, 실질적인 판로 확대와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소규모 상권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