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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
‘교육감의견서’는 2023년 초등학교 교사 순직 이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아동학대 관련 법 집행 개선 요구에 따라 그해 9월부터 시행했다. 아동학대 사안의 수사와 조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고려되고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지원청 조사팀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확인하고, 5일 이내에 교육활동 확인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이어 교육감은 7일 이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지자체와 경찰에 전달하고, 이는 조사․수사에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는 법령과 학칙,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학급 규칙, 교육 주체 간 협약, 기존 사례, 판례 등을 참고해 판단한다.
연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견서 제출 현황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판단 ▲교육감의견서 작성 요령 ▲교육지원청 현장 조사·확인 사례 공유 등이다.
도교육청은 2023년 75건, 2024년 155건 등 총 230건의 교육감의견서를 조사․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이 중 167건(73%)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로 입증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단 한 명의 억울한 교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한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강화해 교원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민태형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