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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사고, 이제 개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문선화 의원 조례 발의 |
문선화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공용차량으로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자기부담금이 공무원과 근로자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되어 적극적인 공무 수행을 저해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공용차량 대신 개인차량을 이용하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동구 및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된 중과실 사고나 음주·무면허 운전과 같은 법규 위반 사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보험약관에 따른 자기부담금 한도 내에서 자기차량손해액의 20%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문선화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동구 공직자들이 공무 수행에 따른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