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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무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군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군은 한국부동산원 평가사와 함께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형배 세무과장은 “결정 및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