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관내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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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관내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추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기 위해 총력

곡성군청
[한국시사경제저널]곡성군은 관내 중소기업들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내 중소기업의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28일 전했다.

지원 대상으로는 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 곡성군에 입주 및 등록한 제조업 기업체로서 공장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2024년도에 공장등록한 기업의 경우 등록일 이후 물류비 지원이 가능하다.

2025년도 이전에 공장등록한 기업이라도 휴·폐업 기업, 공장등록소재지에서 제품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륨 · 식품위생법 · 환경관련법 등을 위반하여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부 중인 기업, 타 기관의 물류비 관련 보조금 중복수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24년도에 생산된 완제품을 수출하거나 관내 지역에서 관외 지역으로 판매와 출하를 하는데 발생한 물류비용을 기업당 50% 범위 내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약 2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내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군은 신청기간 동안 공장 소재지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뒤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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