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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 |
이번 건의안에서는 ▲담배 제조사가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을 인정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과 다양한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 ▲보건복지부 및 관계 기관이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장길선 의장은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담배 제조사는 제조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구례지사장 류성숙은“담배회사의 흡연폐해 책임을 묻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담배소송 항소심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