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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양식장 형망선 야간 조업 허용 |
이번 조례 개정은 2024년 하반기 부안군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해양수산과 김태옥 주무관이 적극행정을 통해 제시한 ‘양식장 관리선 사용기준 완화를 통한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활동 보장’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추진됐다.
군은 효율적인 관리선 운영을 위해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리해 왔으나 기존 조례에서는 양식장 형망선의 일몰 이후 사용이 제한돼 새꼬막 양식 어업인들이 수확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새꼬막 수확 시기인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짧은 기간 동안 조수 간만의 차를 고려한 작업이 필수적이어서 야간 조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양식장 형망선의 야간 조업을 허용함으로써 새꼬막 양식장의 조수 간만의 차를 최대한 활용한 효율적인 새꼬막 수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은 물론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어업인들의 오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