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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24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이 가격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 청취,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공시됐다.
광주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58%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2%)보다는 낮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1.57%, 서구 1.65%, 남구 1.44%, 북구 1.46%, 광산구 1.74% 상승했다.
개별주택 가격수준별 분포는 3억원 이하 주택이 6만6058호로 87.9%를 차지했고, 이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 7365호(9.80%), 6억원 초과 주택 1729호(2.3%)다.
광주지역 공동주택가격도 이날 공시됐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광주시 공동주택 48만2713호에 대한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0.8%, 서구 1.1%, 남구 3.6%, 북구 2.1%, 광산구 2.2% 하락했다.
공동주택 가격수준별 분포는 3억원 이하 주택이 42만7793호(88.6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 5만1607호(10.69%), 6억원 초과 주택 3313호(0.69%)다.
올해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해당 주택소재지 구청 누리집(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자치구 세무과에,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자치구 세무과,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에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가격 간 균형을 고려해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소재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광주지사,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한국감정원 광주지사,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
김대정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 열람한 뒤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