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 경기도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필요성 논의 |
이 자리에서 이대수 이사는 “지난 10월에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가 개최됐지만, 이후 1년간 구체적인 사업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2025년은 피폭 80주년인데, 추모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에 정경자 의원은 “우리의 아픈 역사이지만 잊지 않고 역사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경기도 내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원폭피해자법은 올해 7월 1일에 시행됐고,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