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명단공개 대상자는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39명(신규 30명 포함)이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누리집(홈페이지), 광양시 누리집(홈페이지) 명단공개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3월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일부 납부로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됐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지난달까지 심의와 검증을 거친 끝에 명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정연주 징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 세금 자진 납부와 은닉재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광양시는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 발생을 억제하고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여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