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청 |
납부 기간은 2024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부과 대상은 올해 12월 1일 기준 나주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을 적용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각각 연세액의 1/2씩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입금, ARS카드납부(☎142211),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활용한 통장 및 카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다.
나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해당 기간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납기 내 미납 시에는 본세의 3%를 가산금으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독촉기한 이후에는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기타 자동차세 관련 사항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61-339-8556)로 문의하면 된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