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목욕탕 노후굴뚝 철거비용 50% 지원 |
목욕탕 굴뚝은 1980년대 환경보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됐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사용 연료가 목재․유류에서 가스․전기로 바뀌면서 대부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
시 관내 목욕탕 굴뚝은 대부분 30년 이상 된 시설물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현재 대부분 사용하고 있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철거 시 소유자(관리자)의 비용부담이 커 선뜻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을 기반으로 ‘시민안전 확보 및 안전도시 구현’차원에서 2025년 당초예산에 노후굴뚝 정비사업을 반영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목욕탕 노후굴뚝에 대해 철거비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대상은 통영시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목욕탕 굴뚝으로 철거 시 비용의 50%(굴뚝 1개소 당 최대 2천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025년 1월 20일까지로 신청희망자는 접수기간 내 시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을 받은 굴뚝 중 노후 및 위험 정도에 따라 우선 정비 할 3개소를 선정하여 철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며 “정비사업을 통해 목욕탕 노후굴뚝이 조기에 철거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통영을 만드는데 소유자(관리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