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대한적십자사에 특별회비 전달 |
김돈곤 군수는 “적십자사가 실천하고 있는 헌신과 봉사에 감사드리며, 많은 군민들이 적십자회비 모금에 동참해 우리 이웃들에게 따듯한 손길과 사랑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적십자회비의 납부 권장금액은 세대주는 1만 원, 개인사업자는 3만 원 이상, 법인의 경우 10만원 이상으로, 가까운 금융기관 창구 또는 ATM기기, 대한적십자사 홈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회비를 연중 모금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집중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