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청 |
이번 개정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은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며, 2024년 12월 26일 이후 출생신고된 신생아부터 적용된다.
첫째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지원하고, 둘째아는 4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을 지원한다.
셋째아 이상은 1천만 원의 출산장려금과 아동양육수당 20만 원을 매월 현행과 같이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3개월 이상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경우다.
부모의 실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
첫째 자녀에는 200만 원, 둘째 자녀부터는 3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제공되며, 부모급여, 아동수당, 손주돌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저출산 극복 및 양육 지원 정책이 병행된다.
성낙인 군수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확대했다”라며, “이 정책이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창녕군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