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청 |
이번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성과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중앙 규제개선 노력 ▲그림자 행태규제개선 노력 ▲기업과 주민 밀착규제 개선 노력 ▲규제개선 사례와 규제 종합계획 분야를 전문가 평가단이 종합 평가한 후, 규제혁신에 기여한 기관에 포상한다. 또한,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적평가는 규제 폐지·완화 및 시스템 오류 정정 등을 4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고득점순으로 10개 지자체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한다.
고흥군은 이번 평가에서 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내에 ‘규제 신문고’ 접근 방식을 개선하고 ▲국민이 함께하는 규제 공모전 ▲1부서·읍면 1규제 발굴 개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하려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불합리한 규제 46건을 발굴하고 이중 개선이 시급한 23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30% 이상이 수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자치법규 내 등록규제를 일제 점검해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어항시설 사용료 분할납부 이자율 등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10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실현한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군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한 규제혁신을 통해 고흥을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