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교원 고용휴직 정책 문제 제기 |
김 의원은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는 유사한 사례에서 교원 파견이 허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만 이를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지원 과정에서 교육청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파견 예정 기관이 ‘미인정’ 학교라는 점을 들어 휴직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기도 교원 정원 및 수급 상황과 학생들의 교육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청이 공문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휴직을 불허하는 것은 교원의 자율성과 기회를 제한하는 행정적 과잉”이며, “교원 정원 및 수급 문제를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일부는 동일한 사례에서 고용휴직을 승인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불허 결정은 교원의 권리와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한 교원의 민원 문제를 넘어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전반을 되짚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이 파견 후 현지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된다면 이는 경기도 학생들에게도 손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원 수급 문제를 언급하며, “교사 부족 문제는 교육청이 해결해야 할 행정적 책임이지 개별 교원의 휴직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교원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해당 교사가 2월까지 고용휴직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이번 파견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미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고용휴직 심사 기준을 검토하고, 타 시·도 교육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 방향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논의는 경기도 교원들의 권리 보장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김 의원의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교육 정책의 개선과 교원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민태형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