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청 |
9일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돌사진 촬영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상향 지원한다.
또한 지원 대상 지역을 기존 관내업소에서 제한 없이 전국의 사진 촬영업소로 확대했다.
영동군은 아이의 첫 생일을 축하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돌사진 확대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2024년 1월 이후 출생아로,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돌 전후 60일 이내에 청구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출생아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1억 원 성장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다자녀가구 및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신·출산 가정 및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지속 추진하며 저출생 및 인구감소 위기 극복에 힘쓰고 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