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 |
이번 사업은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조례’에 따라 지역 문화 예술활동을 권장하며,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권을 확대하기 위해 남구의 문화예술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우수한 행사를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사무소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행사 사업의 주관 능력이 있는 법인·민간단체·구성원이 10인 이상인 주민 조직이다.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사업별 지원 규모는 최대 500만 원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사를 지원해 지역의 문화예술 수준을 제고하고, 문화예술도시 남구의 이미지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태형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