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 계층의 월세를 최대 48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장 24개월간 매월 분할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지원기간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됐다.
이번 확대시행으로 저소득 청년들은 1, 2차 사업 구분 없이 최대 24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천2백만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조사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며 “청년들이 적기에 신청 할 수 있도록 신청 마감일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