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북구청 |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1종 6만7천500원에서 5종 1만8천원의 세액을 부과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는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인터넷시스템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ARS 전화납부 등을 통해 가능하다.
북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