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 |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상위법령이나 지침 수준에서 산재되어 있던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을 하나로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구체적인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명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50만원 이상 접대성 경비 집행 시 상세내역 기재 의무화 ▲매 분기 종료 후 동구 누리집을 통해 사용내역 공개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 실시 등이다.
특히 부적절한 사용을 막기 위해 ▲직무와 무관한 개인용도 사용 ▲언론·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 ▲친목회비 및 격려금 지급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또한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대상자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박현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