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해 잔여기간(2월~12월)에 대해 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의 경우 연납을 통해 연 4.57%의 할인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 신청한 차량 약 3만6천 대는 별도의 연납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처리하며 지난 10일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다만, 신규로 차량을 취득했거나 차량을 이전했다면 1월 말일까지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광양시 세정과 자동차세 담당자(061-797-3292)에게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불이익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고지된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고지서 없이도 1월 31일까지 은행 CD/ATM기, 인터넷 위택스, 각 은행 사이트, 스마트폰 금융 앱 등에서 '지방세' 항목으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지방세 ARS(142-211)를 통해 가상계좌 조회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1월에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차액이 다음 달에 환급된다. 타 시·군·구로 전출했다면 연납 자료가 이관돼 올해 자동차세는 추가로 과세되지 않는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번의 납부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며 "금융앱이나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간편하게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