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
대상은 천안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및 농업단체이며, 영농기반 시설과 가공시설 설치, 정보화 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개인은 1억 원, 단체는 2억 원 이내로 연 1% 금리를 적용,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 조건이다.
신청은 오는 2월 17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되며, 결격사유 확인 등의 심의를 거쳐 지급된다.
농업진흥기금 융자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시 관계자는 “영농자금을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해 농업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