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
횡성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18~45세(1980년~2007년 출생자) 근로자가 횡성군으로 전입하는 경우 매월 20만 원을 5년간 지원하며 대상 인원은 70명이다.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지역 제조업체에 재직하고, 과거 3년 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 포함 3인 이상 가족이 동반 전입할 경우 정착지원금 30만 원이 전입근로수당 지원 기간까지 추가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근로자는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