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청 |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은 최근 한파로 인한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을 통해 해당 가구당 1회 5만 원이 지원되며, 이미 난방비를 지원받은 노인 및 장애인 가구는 제외된다.
동두천시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는 총 4,816세대이며, 이 중 압류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3,965가구는 1월 22일 수급계좌로 난방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압류 방지 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 복지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가구는 이달 말까지 유선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2월 이내에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전화 및 방문 신청 대상자가 난방비 지원사업을 인지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및 전화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또는 관할 동 맞춤형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진호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