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 |
도내 사업장을 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대출자금은 총 10억 원으로서 기업당 최고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및 이자 지원 기간은 사회적기업은 3년,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으로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충북도, 신용보증기금, NH농협은행은 협약 내용에 따라 충북도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금리의 2.5% 이자 차액을 보전하고, NH농협은행은 대출자금과 최대 0.6%까지 자체 금리 할인을 지원하며,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수수료 우대 적용(0.5%)의 혜택을 지원한다.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신용보증기금 각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관은 “최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순환 작용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금융지원을 통해 지속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