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재능기부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만든다” 박철수 시의원 조례 발의 |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재능기부는 법률, 의료, 문화예술·체육, 전문기술,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로 구분되며,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 개발, 관련 단체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광양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재능기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철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재능이 지역사회에 환원되고 나눔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회갈등 치유와 공동체 의식 배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