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알림 예시 |
이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절반씩 나눠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 연간 납부액을 한번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당초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2022년 10%에서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5년 이후 3%까지 낮출 계획이었으나,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가계부담이 커진 것을 고려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공제율 5%를 유지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관할 시군이나 위택스에서 신청 납부가 가능하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2 부터 12월분 자동차세의 5%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4.58%의 할인이 적용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1월에 연납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을 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납부서가 발송된다.
연납 납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
박성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조금이나마 절세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따뜻한 설 명절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준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