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청 |
군은 1월 24일부터 2월 21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용도지역·토지이용상황·도로조건·형상 등의 토지특성과, 각종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를 활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표준지공시지가와 비교해 개별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양양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주택을 제외한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 및 토지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군민의 재산권과 관련 있으며,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특성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